사회 사회일반

정부, '암 유발' 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14:40

수정 2023.07.11 15:23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11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까지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독성이 높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5월에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양식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