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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항소심 첫재판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09:24

수정 2023.07.06 09:2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6.9 utzza@yna.co.kr (끝)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6.9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이 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 곳에서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을 특정해서 한 발언은 유죄, 검찰로 통칭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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