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화동 컨테이너 방화범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20:34

수정 2023.06.29 20:3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께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8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불을 지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또 '직장동료들이 따돌린 게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께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당시 이곳 직원 B씨(64)와 C씨(59)가 각각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27일 오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가 동료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적용했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대신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인격 비하를 당해 동료들을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자원순환센터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동료들에게 지각 문제로 지적을 받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사제권총', '용산구청장' 등의 검색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용산구청장은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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