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따돌림 당해"… 직장에 불 지르고 도주한 방화범 체포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14:40

수정 2023.06.28 14:40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57)를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께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곳 직원 A씨(64)와 B씨(59)가 각각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씨가 불을 질러 동료 직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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