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자금세탁방지기구 참석…테러자금조달 금지 논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5 12:59

수정 2023.06.25 12:59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 강화 및 피해자의 자산 회복 위해 관련 국제기준 개정 논의
AML/CFT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강화된 관찰대상국가(그레이리스트)’에 베트남, 카메룬, 크로아티아 추가 편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없는 몰수'와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를 중지' 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심거래(STR) 발생 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공개 협의 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FATF는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모두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크로아티아·카메룬·베트남 등 3개국은 신규로 추가돼 총 2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금융기관은 신규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편입한 3개 국가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FATF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FATF 권고안 이행에 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오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 명확화 및 각국의 조치 사례를 소개하는 모범 사례집을 공개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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