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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8살 딸 머리 찢은 40대 친모...10살 아들이 지켜봤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1 10:59

수정 2023.06.21 10:59

운동기구로 폭행.. 아들은 집밖으로 내쫓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에게 운동기구로 머리를 맞은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군(10)이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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