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년도약계좌 궁금해?' 19개 Q&A로 정리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0:30

수정 2023.06.12 10:30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궁금증 위주 정리
개인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 없어
매월 무조건 70만원 납입 필요 없어..자유 납입 가능
정부기여금에도 이자 발생..비과세 적용 동일
외국인도 가입 가능..단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가입요건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심사 △지원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설명을 다음과 같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올해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2년 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별중도해지 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국적 무관)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길 바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