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선고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16:49

수정 2023.06.02 16:49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5 zjin@yna.co.kr (끝)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5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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