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단 촬영하고 손님 내쫓아"..50대男, '업무방해 전과' 들통나 구속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0:01

수정 2023.05.25 10:01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과거 동종 범죄로 30차례 처벌을 받았던 남성은 이날 같은 행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5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경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손님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방해로 30여차례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