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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0:30

수정 2023.05.18 10:30

법원 청사 나오는 김태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12 xanadu@yna.co.kr (끝)
법원 청사 나오는 김태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12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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