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직도 고속도로에 쓰레기 투척..부산~울산 청량IC 민원 넘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10:38

수정 2023.05.10 10:38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별도로 쓰레기 수거 작업 인부 투입
램프 구간 시야 가려져 운전자들 쓰레기 마구 버려
투기 금지 안내판 6개 설치하고 자제 호소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64번 동해선고속도로 청량나들목 램프 구간에 설치한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 모습(왼쪽)과 쓰레기 수거 작업 모습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64번 동해선고속도로 청량나들목 램프 구간에 설치한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 모습(왼쪽)과 쓰레기 수거 작업 모습 /사진=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65번 동해선고속도로 부산~울산 구간 청량나들목(IC)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안내판까지 설치하며 투기 근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청량나들목(IC)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연결로(램프) 구간이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져 있어 무개념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이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해야만 했을 정도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울산시는 청량나들목 연결로 구간 6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로 도로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도로변의 환경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