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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인천관광공사로 이관 추진 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12:31

수정 2023.04.10 13:10

큰 틀에서 이관 찬성하지만 세부사항서 이견 보여
인천관광공사 용역 결과 나온 뒤 협상 진행 한발 물러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만성적자인 인천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 이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월미바다열차 전경.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만성적자인 인천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 이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월미바다열차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도심 관광형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을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 이관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한 곳으로 월미도 일대 6.1㎞를 순환하며 월미도 경관과 인천내항, 서해바다, 인천대교를 조망하고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인천항과 월미도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설·운행됐으나 운행 첫해부터 적자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월미바다열차는 정상 영업 시 연간 30억∼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때는 운행을 일시 중단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그동안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4개 역사 내 전망대와 포토존, 메시지 보드, 가상현실(VR) 체험, 옥상정원, 개화기 옷 입어보기 체험, 야간경관 조명, 편의점, 고객 대기실 등을 설치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열차 편성 수를 늘리거나 운행간격을 줄여 승객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역사 건설 시부터 2량 편성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편성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해 운행간격을 줄이는 것도 위험성이 높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카드인 승차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인상하지 못했다.

월미바다열차의 요금은 현재 8000원(성인 기준)으로 이를 1㎞당 평균요금으로 환산하면 1311원이다. 이는 국내 타 모노레일의 1㎞당 평균요금 5624원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손익분기점 도달에 필요한 적정 요금을 현재 요금의 4배 수준인 3만2675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금을 당장 이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월미바다열차의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를 인천 전체 관광자원으로 통합해 운영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고 개항장·차이나타운과 연계하는 등 공격적으로 경영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운영권 이관에도 적극적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전체 4개 역사의 업무와 시설관리 등을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가 운영하고 있고 관제 업무는 파견 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인천관광공사가 운영을 맡는다 해도 안전·관제 업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기관은 운영권 이관이라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협상을 진행하자며 발을 한발 빼는 분위기다.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조만간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세부사항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근 관광공사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여서 운영권 이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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