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장 잃은 행안부, 차관 대행체제 전환 [이상민 탄핵안 가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8:00

수정 2023.02.08 18:08

행정 한창섭·재난안전관리 김성호
내부 혼란 당분간 업무공백 불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장을 잃은 행안부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관 대행체제로 바뀌지만 당장 추진 중인 정책들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293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부결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차관 대행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행정 분야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관련 분야를 이 장관을 대신해 꾸려나가게 된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대신할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검사 출신의 실제 차관이라도 등장하게 되면 신설된 경찰국에 대한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미묘한 형국이 예상된다.

차관 대행체제를 가동하더라도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행안부가 추진 중인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가,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의 존재감이 주요한 상황이다.


수장을 잃고 위기에 몰린 행안부 내 혼란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관의 공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 업무계획을 보고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법을 고칠 것도 많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도 많은데 모두 관계 부처랑 협의하고 지자체랑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난처함을 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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