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왕의 남자' 이상민 탄핵 초읽기…차관대행체제 가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4:00

수정 2023.02.08 14:1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공방속에서 8일 탄핵 위기에 몰렸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즉각 정지된다. 행안부는 급한대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하겠으나 장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장관에 대한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실이 나서 법조계 출신의 실제 차관을 임명해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행안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탄핵소추안이) 들어 있다.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위기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부결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며,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실이 '실제 차관' 임명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실이 '실제 차관' 임명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실세 차관' 임명 여부 촉각
행안부는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행정 분야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관련 분야를 이 장관을 대신해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차관 대행 체제가 가동되더라도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행안부가 추진 중인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가,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의 존재감이 주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대신할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검사 출신의 실제 차관이라도 등장하게 되면 신설된 경찰국에 대한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미묘한 형국이 예상된다.

수장을 잃을 위기에 몰린 행안부는 뒤숭숭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상황을 설명하며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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