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지후보 당선시키려 허위사실 유포…대법서 실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08:03

수정 2023.02.03 08:03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회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수 성향의 사회단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일명 '함바왕' 유상봉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상현 국민의힘(당시 무소속) 의원을 지지자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봉씨는 2020년 3월 '안 전 시장이 인천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도와주겠다고 나를 속여 20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냈다. 또 인터넷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전달해, 언론 보도도 나가도록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보도 중 한 건은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과 증명책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별도 재판으로 진행된 윤상현 의원은 A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윤 의원 전 보좌관은 A씨와의 공모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유씨 역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