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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려불상, 日에 돌려줘야"..일본 정부 "조기 반환 요청"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20:21

수정 2023.02.01 20:2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모습.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제공]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모습.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려 말 일본에 약탈됐다가,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 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승소한 충남 서산 부석사는 즉각 상고하기로 해 대법원에서 최종 소유권 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는 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해당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관음사)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렵지만,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 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정 파악은 어렵지만 이미 20년인 민법상 취득시효를 채운 만큼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 여부만 판단할 뿐”이라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석사 관계자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부석사 측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절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필요하면 발굴 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대마도 관음사(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그러나 세관에 걸려 절도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대검찰청은 “불상이 불법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일본에게 반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산 부석사 측이 이에 반발하며 부석사와 대한민국 검찰, 대마도 관음사 간의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쓰시마 소재 사찰 간논지가 소유하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1일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작년 6월 심리에서 쓰시마 간논지 주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한국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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