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는 같은 해 11월에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 신고를 했다. A씨는 그 직후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 웅성거리는 소리만 나 전화를 끊으려 했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자신의 이름과 욕설을 듣게 됐다.
실제 녹취록을 들어보면 경찰관은 "아 XX, 000(A씨 실명) X 같은 X" 라고 말했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른 채 A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 들통이 난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를 했고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다.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 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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