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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6:46

수정 2023.01.18 16:46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촉망받던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까지 이르러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위 자체로만 볼 때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어떤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평생 근무하던 검사직에서 퇴임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역시 업무가 과중했지만 일 처리를 잘하는 성실한 검사로 평가받았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김홍영 검사 어머니, 아버지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구태의연한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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