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신한·NH투자증권 獨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8:16

수정 2022.12.27 18:16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환매 연기 사태 관련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27일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투자원금 반환 조정안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 화해 방식을 통한 원금 전액 반환을 택했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들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NH투자증권도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적 화해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투자원금을 받게 될 일반투자자는 81명, 지급액은 모두 126억원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돈을 모았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2017년 4월~2018년 12월 해당 펀드를 4885억원어치 판매했다.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다. 미상환 금액은 4746억원, 피해자는 약 2000명에 이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판매사가 거짓 또는 과장을 섞어 만든 해외 운용사의 상품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계약 체결 때 투자자의 중대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의 조정 결정은 권고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 측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판매사들은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지속해왔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4월 헤리티지 DLS 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결의된 사적 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혜진 강구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