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신한투자증권, 일반 투자자에게 독일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4:19

수정 2022.12.27 14:19

[신한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한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원금 전액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키로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반환 조정안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고객보호,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거짓 또는 과장을 섞어 만든 해외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계약 체결 때 투자자의 중대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의 조정 결정은 권고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펀드 판매사들은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지속해왔다.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4월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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