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민원인이 뺨 '철썩'..동료 지키려던 새내기 공무원 3m 날아갔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09:41

수정 2022.12.20 09:41

(출처=뉴시스/NEWSIS) /출처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대 공무원이 50대 민원인에게 뺨을 맞아 큰 부상을 당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해 공무원 노조 측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50대 남성 A씨가 방문해 4~5분간 고성을 지르고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의 난동이 계속되자 20대 공무원인 B씨는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며 A씨를 말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후 한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났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는 A씨에게 위협당하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가해자가 검거됐지만,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라면서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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