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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취소'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최종 승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0:30

수정 2022.12.15 10:30

2017년 당시 제51대 우리은행장 내정자 신분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는 손태승 회장. 2022.1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2017년 당시 제51대 우리은행장 내정자 신분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는 손태승 회장. 2022.1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으로, 이에 따라 2020년 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성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특히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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