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풍 작업 중 숨진 근로자 유족, 1심 불복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13:49

수정 2022.10.20 13:4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태풍 링링 상륙 작업 중 나무에 맞아 숨진 공공근로자의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설민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유족 측이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따라 악천후 및 강풍 시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김씨가 현장에 투입된 당시는 그 예외 조항인 '긴급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인에게 지급된) 안전모 외 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경찰관도 교통 통제를 위해 작업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구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같은 해 9월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돼 작업하던 중 인근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3월 김씨의 사망에 광진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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