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서 무죄..."비방목적 증명 안 돼"(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11:01

수정 2022.10.04 11:0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 기자로 취재 활동과 관련해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순수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유시민 등에 대해 제보하면 검찰을 통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수감생활 중이던 이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자와 검찰이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최 의원은 피해자가 보낸 편지와 피해자가 지현진과 나눈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 유착이라는 프레임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프레임은 좌절됐다"며 "기자와 검사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 내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