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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감찰기록·유족진술 확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3:27

수정 2022.09.14 13:27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감찰기록 목록과 유족의 서면진술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지난달 김 검사의 유족으로부터 서면 진술서와 2016년 폭행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기록 목록을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그간 대검으로부터 감찰기록 목록을 제출받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족이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목록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검사 폭행사건의 김 전 부장검사 감찰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불입건한 의혹이 있다면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3월~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인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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