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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伊헬스케어 펀드 손해배상비율 80%···최대 한도로 결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3 14:59

수정 2022.06.13 14:59

1536억원어치 전액 환매 중단 상황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80%, 75% 비율 결정
“나머지 투자자 피해 대해서도 조속한 자율조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손해배상비율 최대 한도인 80%가 결정됐다.

이 상품은 이탈리아 지방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건의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하는 역외 뮤추얼펀드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2017년말부터 2019년까지 1500억원어치 이상이 판매됐다. 하지만 이탈리아 지방전부가 재정 위기를 맞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A씨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그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이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 미흡에 따른 고액·다수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상정한 공통가중비율(30%),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 등 기타사항(10%)을 추가해 총 비율이 정해졌다.

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비율 75%를 설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며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을 토대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14개(1536억원어치) 전액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다. 총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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