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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서 당시 동료 검사 증인 신청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8 19:20

수정 2022.05.18 19:20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심 판결에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소하게 된 것"이라며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대신문 형태라도 당시 상황에 관해 증언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두 사람만이라도 법정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 자리 등에서 후배 검사였던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법무부는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 모욕 혐의는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폭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도저히 격려 차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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