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부품인척..중국서 총 소음기 반입하려던 수렵단체 회원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4:49

수정 2022.04.13 14:49

면세 물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 허점을 이용해 총포 소음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엽사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물품.(경남경찰 제공)2022.4.13./사진=뉴스1
면세 물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 허점을 이용해 총포 소음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엽사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물품.(경남경찰 제공)2022.4.1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포 소음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수렵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면세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남지역의 수렵단체 회원 A씨를 포함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약 12회에 걸쳐 총포 소음기 28개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포 소음기가 국내로 밀반입된다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토대로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소음개 21개와 공기총 1정, 총열 12개, 실탄 1만여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한 총포 소음기.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한 총포 소음기.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A씨 등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음기를 자동차 연료필터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했다.
경찰이 A씨에게서 압수한 소음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했지만 자동차 연료필터 기능이 전혀 없는 총포 소음기로 밝혀졌다.

A씨를 조사한 결과 A씨 등은 전선에 앉아 있는 까마귀 등 유해조수를 포획할 경우 마리당 5000~6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민간 인근에서 총포 소리를 줄여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반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150달러 이하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화 돼 허위 목록을 제출해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통관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며 "국정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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