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해 흔적에 화난 의붓아빠, 10대 딸 알몸으로 내쫓아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08:33

수정 2021.12.15 16:17

법원, 훈육동기 참작해 의붓아빠에 집행유예 선고
딸 자해 이유로 "학교생활 스트레스" 진술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10대 딸의 자해 상처를 보고 격분해 알몸으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부(판사 신정민)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이하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1일 오후께 10대 딸의 손목에서 자해 흉터를 발견하고 자제심을 잃었다.

그는 딸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며 화를 냈다. 이 일로 딸은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나 일주일가량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딸의 개인 물건을 모두 버리기도 했다.


일주일 뒤 딸이 돌아오자 A씨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또 집에서 쫓아냈다. 얼마 안 가 딸이 다시 집에 오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딸은 손목에 자해한 이유로 가정불화와 상관없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10대 청소년에게는 성적 수치심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제심을 잃은 이유가 피보호자의 자해여서 훈육의 동기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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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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