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유 기간 또 마약' 황하나, 2심 감형에도 상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0 18:31

수정 2021.11.20 18:33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사진=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씨를 포함한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됐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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