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서 감형…징역 1년 8개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15:27

수정 2021.11.15 15:27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8월22일 마약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황씨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는 증인이 있는데다 그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점, 황씨가 당시 필로폰 투약 이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이 있고 휴대전화와 기지국 위치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사유가 됐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며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날 판결 후에는 조용히 구치감으로 향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