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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권사 직원과 모의 '무자본 M&A' 일당 기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11:32

수정 2021.09.14 11: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증권사 직원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약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A사 부회장 B씨(54), 사내이사 C씨(5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사내이사 D(51)씨와 이들의 자금 집행을 도운 증권사 팀장 E(38)씨, B씨 등의 범행 도피를 도운 전직 조직폭력배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019년 7월께 사채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하고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보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C씨는 2019년 8~12월께 A사 인수를 위해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A사의 자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현금 및 전환사채(CB) 102억원이 또 다른 회사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고, B씨 등은 지급된 CB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 등에게는 관련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증권사 팀장 E씨는 B씨 등이 무자본 M&A 범행을 저지를 무렵 실제로는 220억원만 융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한 자금 구조를 기획·설계해 증권사 자금 600억원이 집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밖에 전직 조직폭력배 등은 B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숙소, 대포폰, 도피자금을 제공해 범행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한 B씨 등을 잡기 위해 검찰은 두 달간 수십개의 통화내역 및 계좌를 분석해 B씨의 차명계좌에 접속해 IP를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무자본 M&A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 및 비호하는 사법질서 침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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