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신고지원TF 발족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6:01

수정 2021.06.29 16:01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 지원 TFT 출범
정부-민간 금융 전문가로 구성…실명계좌 획득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신고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신고 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신고 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신고 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박상조 단장(前초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정하 TF 부단장(前전국은행연합회 감사⸱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과장),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現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 홍순계 부회장(現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과 전현직 금융기관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대변해왔으며, 가상자산 무규제상태이던 2018년 3월부터 회원사로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적 협력에 기한 표준 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자금세탁방지(AML)와 소비자 보호, 서버 관리, 접근 통제 등 9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 회원사들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TFT를 발족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고팍스, 한빗코,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등 중견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등 약 6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상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접수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가상자산 원화거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현재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부담 가능성을 의식해 중견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조 TF 단장은 “개정 특금법 상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그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 있다”며 “특금법 신고 지원 TFT는 개정 특금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태스크포스 출범 취지를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나 다수의 회원사들이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무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이 개정 특금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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