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학기 전면등교 ‘과밀학급’ 비상… 20명 상한 법제화 필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7:26

수정 2021.06.22 17:26

30명 이상 학급 전국 1374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 활용 한계
오전·오후반 시차등교도 불가피
교직원 백신접종도 빈틈없어야
2학기 전면등교 ‘과밀학급’ 비상… 20명 상한 법제화 필요
교육부가 2학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과대·과밀학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활용하도록 하고,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실)을 배치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과대·과밀학급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결국 2학기에도 과대·과밀학교는 오전·오후반 등 시차등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 전환·모듈러 교실 실효성 낮아

22일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따르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배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총 1374개교(11.5%)에 이른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과대·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특별교실을 이미 일반교실로 전환한 곳이 대다수다.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모듈러 교실은 학교건물 증·개축 때 설치하는 임시 건물이다. 학생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조달청이 혁신시제품으로 모듈러교실 공급업체 3곳을 선정했고 임대나 구매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수요를 파악해도 공급업체 3곳이 1000여곳의 학교에 2학기 이전에 모듈러 교실을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간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과밀학급에서 분리된 담당교원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기간제교사로 충원한다는 입장이지만 2학기 이전에 충분한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더라도 특정지역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학생수만큼 전학생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교육회복지원, 중장기 해결책 담나

결과적으로 2학기 전면등교 추진에도 불구 과대·과밀학급에서는 오전·오후반을 비롯한 시차등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도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오는 7월 교육부가 발표할 '교육회복 지원방안'에 과밀학급에 대한 중장기 해결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으로 목표를 명시하고 5개년 계획 등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이와 관련해 간략한 계획이라도 제시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직원 백신접종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 접종 교직원에서 제외됐던 조리종사원이나 방역도우미 등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상시 방문하는 모든 인력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을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대·과밀학급과 관련한 중장기 해결책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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