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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브이아이금융투자, 증권업 진출 한발 앞으로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15:47

수정 2021.06.17 15:47

[파이낸셜뉴스] 브이아이금융투자가 금융투자업(증권업)진출을 위한 기틀을 닦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이아이금융투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기업 자금조달 방안 자문 및 관련 업무 지원'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국내외 상장·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자문하고 대상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 외부 자문기관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리서치 자료도 제공한다.

브이아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추가 수익창출 차원에서 신고했다"며 "자금중개를 주선할 수 있는 인력을 영입해 이미 딜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한 예비 움직임이다.
브이아이투자증권은 2019년 출범 당시부터 증권업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달 초 경영기획실 아래에 증권심사업팀을 신설했고 물적, 인적 요건을 채워나가며 조만간 금융당국에 증권업 라이센스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증권업 관련 준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며 "실무 인력을 점차 갖춰가고 있고 그런 일환(증권업)으로 자금주선을 먼저 하기 위해 부수업무를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 육성 전략을 펼쳤지만 전문화·특화 증권사가 기대만큼 늘지 않은 데 따른 대책이다. 증권업 진출을 앞둔 브이아이투자증권엔 호재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단위 추가 시 등록절차만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에 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브이아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개업무에 대해 신규 진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승인을 택할 것인지 시행 이후 등록으로 갈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브이아이금융투자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와 홍콩 VIAMC(VI Asset Management) 컨소시엄이 지난 2019년 초 DGB금융지주로부터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세웠다.
뱅커스트릿 지분을 가진 이병주 대표가 지난해 10월부터 브이아이금융투자를 이끌고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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