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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서 폐콘크리트 3000톤·폐수 6만3600ℓ 상습 투기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18:43

수정 2021.04.20 18:46

건설업자 2명,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각 회사에도 벌금 1500만원
제주시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내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 [제주시 제공]
제주시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내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 [제주시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추자도 임야에 수천톤의 폐콘크리트를 무단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5)와 B씨(66)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2곳과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1곳에도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제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섬 특성 반영”

A씨와 B씨는 서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불법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자도에서 47건의 공사를 하면서 폐콘크리트 2576톤을 석산에 투기했다. 또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3만4800ℓ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가 하면, 레미콘 제조를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야적하고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추자도에서 4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91톤을 석산에 투기했다. 2019년 4월에는 석산 진입로 공사 시 폐기물 60톤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6월부터 2년 동안 석산에서 신고 없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5114톤의 레미콘을 만들었고, 2만5000ℓ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게 했다. 2019년 7월에는 추자도 임야에 공사자재 야적장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828㎡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있다.

제주 추자도 해안가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제주시 제공]
제주 추자도 해안가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제주시 제공]

이처럼 A씨와 B씨가 투기(매립 포함)한 폐기물만 3013톤에 이르고, 공공수역에 유출한 폐수는 6만3600ℓ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자도라는 섬 지역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적발 후 환경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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