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숨진 아이는 내 동생 친구… 스쿨존 트럭 막아달라" 초등생 호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0 10:13

수정 2021.03.20 10:1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60대 트럭운전 기사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스쿨존에서 트럭의 통행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청원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자신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며 "그 친구는 제 동생의 친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면서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또 "제 동생 친구가 죽은거라 동생은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운전자 A씨·60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하면서 발생했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로 입건해 신호나 규정속도를 위반했는 지 등을 조사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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