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확대.."韓 제조업 타격"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09:22

수정 2021.03.03 09:22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확대.."韓 제조업 타격"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조세 확대 동향을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 없이 해외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다. 탄소국세는 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 주도 한국경제에 직격탄"이라며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여름까지 미뤄졌다.
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도 올해 7월에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선회 정책으로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시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유로(약 6.8조~19조원), 미국은 약 120억달러(13.3조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는 도입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세보다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다. 특히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시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6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 87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경근 박사는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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