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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자료 안 낸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구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4:43

수정 2021.02.16 14:4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9년 10월25일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와 최 전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에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청문회에서 선서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전제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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