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수 휘성에 '마취유도제' 판매한 30대 2심도 실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15:13

수정 2020.11.04 15:21

가수 휘성 /사진=뉴스1
가수 휘성 /사진=뉴스1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게 수면마취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남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작해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7)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수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경찰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또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책 등 공범이나 관련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인 점 등에 비추어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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