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수 휘성에게 수면마취제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2:43

수정 2020.07.01 14: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이 마취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박모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추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또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악병이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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