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처음 불러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어디까지 지시·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삼성 경영진도 검찰에 소환돼 이 부회장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 받아왔다.
첫 조사에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처리 전에 관련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재차 소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