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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흥시 39억 추가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9 12:59

수정 2020.05.29 12:59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3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시행될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00대)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275대)이며, 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이다. 조기폐차 관련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신청동 삼미시장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신청동 삼미시장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사진제공=시흥시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자부담금은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46만5000원, 소형화물차 37만2000원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영 환경정책과 팀장은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10만원/일)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73대로 2억9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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