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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5:53

수정 2020.05.27 15:53

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7월 2일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할 경우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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