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이재용, 韓·中 신속통로 활용 '자가격리' 면제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4:27

수정 2020.05.19 14:27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18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2공장 증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18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2공장 증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파이낸셜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첫 글로벌 경영행보에 나섰던 중국 출장에서 귀국해 한·중간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박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전세기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한다.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기업인 최초로 중국 방문이 성사된 건 이달부터 시행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덕분이다. 양국의 신속통로는 중국에 진출했거나 거래 관계가 있는 우리 기업인이 현지 정부의 초청장을 발급받고,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확인서를 제출하면 현지에서 14일의 의무격리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도 이 절차를 통해 17~19일간 시안반도체 공장 방문 등 중국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은 귀국 후에도 자가격리 등의 제한없이 곧바로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7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기업인에 한해 귀국 직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준다. 이 부회장도 이날 귀국 직후 김포공항 인근 지정장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6~8시간 정도 지정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자가격리면제 대상이 된다"며 "다만,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2주간 관할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을 위해 중국 출국 전 검사에 이어 현지 검사, 귀국 후 검사까지 총 세 차례의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게 됐다. 반면, 이달 초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신동빈 롯데 회장은 귀국 직후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거쳐 최근에야 외부활동을 재개했다. 중국과 달리 한·일간 기업인 입국 제한 예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삼성전자 시한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 방문 뒤 후허핑 산시성 서기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후허핑 서기와 류궈중 산시성장이 이 부회장을 맞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허핑 서기는 이 부회장에게 "코로나19 방역 초기 삼성이 인애(仁愛)한 마음으로 방역물자를 지원해 산시인민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삼성과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산시성에서 삼성의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사업장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도움을 준 산시성에 감사하다"며 "산시성에서 삼성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 협력 분야를 계속 넓혀가고 교류와 왕래를 심화시키는 등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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