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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 의혹 수사 속도..이재용 이르면 금주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4:19

수정 2020.05.11 14:19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삼바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고위 임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불러 2016년 11월 삼바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바 상장 당시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검찰은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올리고 이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바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2조2490여억원을 모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삼바가 2012~2015년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은행들로부터 받은 대출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와 여기서 파생된 상장·대출 사기 의혹 수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옛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바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이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작용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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