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영권 승계 않겠다" 선언한 이재용..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6 15:51

수정 2020.05.06 15: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않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대(對)국민 사과문'을 전격 발표하면서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삼성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삼성은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재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과에 담긴 '진정성'이 재판의 유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과로 인정된다면 분명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진정성이 얼마나 담겼는지 제3자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무조건) 선처만을 위한 사과라고 바라보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 자체가 면책성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사과도 그에 따른 것이므로 영향이 없지는 않을 듯 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결정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정 부장판사는 재판을 심리 중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의 사례를 들며 삼성그룹 안에 준법감시위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재항고를 신청했다.

#이재용 사과문 #이재용 특검 #파기환송심 기피신청

pja@fnnews.com 박지애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