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글로벌포스트] "리브라2.0은 가상자산 아닌 블록체인 기술 혁신"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08:03

수정 2020.04.29 08:03

[파이낸셜뉴스] 리브라협회가 주요국가의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리브라 2.0 백서에 대해 "리브라 2.0에서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혁신적인 부분이 아니다"며 "진정한 진전은 각 계층에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브라협회 홍보 책임자인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는 "블록체인이 없다면 리브라는 저비용과 양방향성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없다"며 "양방향성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현재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각 시스템 간 상호작용이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각 영역간의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도움없이는 각 계층의 사용자를 연결하고 개방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런던 소재 결제 프로세서 체크아웃닷컴(Checkout.com)이 리브라 협회에 추가 회원으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리브라 협회 회원 수는 24곳으로 늘었다.

[글로벌포스트] "리브라2.0은 가상자산 아닌 블록체인 기술 혁신"


■美 116대 연방의회, 개원이래 32개 가상자산 관련법 발의
2019년 개원한 미국 제116대 연방의회의 하원과 상원에서 총 32건의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법이 발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브라 관련 규제 문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투명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 새로운 통화 개념인 미국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관심 등으로 소수 의원들에 국한됐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의회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116대 연방의회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법 중 12개 법안은 테러, 돈세탁, 인신매매, 성매매 등 범죄 행위 관련 가상자산 사용 제한 등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3개 법안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규제 프레임 마련과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5개 법안은 미국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모색과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최신 법안은 디지털 달러의 개념이 담긴 것으로 집계했다.

■MS, 신체 활동 이용한 가상자산 채굴 특허 출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뇌 활동이나 운동 같은 신체 기능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MS는 지난달에 특허를 신청했으며, 최종 특허가 출원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 미디어 PCMAG은 MS는 '신체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암호화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특정인이 광고 시청이나 조깅 등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안하는 일종의 미션을 수행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뇌파나 체온을 가상자산 채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누군가 광고를 볼 때 뇌파를 추적하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작업증명(PoW)의 거래 검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MS는 "기존 가상자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연산 작업 대신, 사용자의 신체 활동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가 작업 증명으로 이어져, 무의식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부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불 받을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공급망 개선 위한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발표
세계경제포럼(WEF)이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처한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WEF는 글로벌 소비자 수요를 동결시키고 기존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탄력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2 페이지의 보고서에는 △세금 문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점검표 △지침 질문 △설명자 및 위험 평가 등이 포함돼 기업이나 기관이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가 설정돼 있어 블록체인 도입 초기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WEF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다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 신뢰할 수있는 데이터 및 무역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 해졌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