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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권고안 회신, 한 달 연기해 달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09:11

수정 2020.04.09 09:11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 등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 등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삼성이 '경영승계·노조·시민사회 소통' 등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3대 권고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달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준법위가 요구한 사과표명의 방법과 시기를 놓고 삼성 내부의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삼성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준법위가 지난 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준법위 측은 "삼성의 요청을 수용해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준법 의제를 선정하고, 이재용 부회장 명의의 사과와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삼성 측에 발송했다. 권고안의 회신 시한은 오는 10일까지였다.

삼성준법위는 "삼성 측이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삼성준법위는 "이에 따라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런 설명을 듣고,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지형 삼성준법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준법위는 여러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 차원의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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