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시한 늦춰달라" 신한·하나·대구銀, 4차 재연장 요청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7:56

수정 2020.04.06 17:56

사외이사 교체·코로나 영향
신한·하나·대구은행은 6일 외환파생상품 키코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통보 시한을 다시 연장해달라며 4차 재연장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조정안 수락 여부 논의를 위한 이들 3개 은행의 이사회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위기상황 지속으로 (조정안 수락 여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달 금감원에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배상액은 각각 150억원, 18억원이며, 대구은행은 11억원이다.

금융권에선 사외이사 교체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6명의 사외이사 중 3명, 대구은행도 3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교체됐다. 하나은행도 3명의 사외이사 중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새로 선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조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은행들의 금융지원 업무도 몰린 상황이라, 키코 조정안 수락 여부 논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장 사유를 검토한 뒤 재연장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재연장해줄 경우 이번이 4번째다. 통보시한은 약 한 달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의 재연장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약 한달씩 3차례 통보시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한편 키코 상품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은행 6곳 중 배상이 이뤄진 곳은 우리은행 1곳 뿐이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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